경기도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관련

등록일 : 2015-08-2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48

경기도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 도모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천동현(새누리당, 안성) 부의장은 경기도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 한옥 및 지역의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한옥, 근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전자정보, 책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 도지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지정하여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동현 부의장은 한옥의 전통건축과 역사적 보전의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등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감에 따라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자산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