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의원,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5-08-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4

최종환 의원,“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해 양도가 가능해진 노인복지주택 중 일부가 올 7월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가 1%에서 4%로 상향되는 바람에 노인복지주택을 거래하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되자, 이를 경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발의 되었다.

 

최종환 의원은 모든 조세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유독 취득세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4%로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주택 취득세 폭등으로 거래정지를 초래해, 오히려 지방세 세수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종전 세율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이번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파주시 탄현면 소재 유승앙브와즈(1,080세대) 등 노인복지주택 거주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부동산 거래와 지방세 세수도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