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부의장,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및 지원에관한 조례안발의

등록일 : 2015-08-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8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 -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5) 의원은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

    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기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유임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배경으로 향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

    차세대 농민육성이며 현재 어르신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 어떻게

    지킬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업면적이 전국에서 5위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수는 전국 2위임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2천억이

    적은 4천억에 불과하다.

   

    또한 한중 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 판매를 일원화하고

    체험, 교육 등 총체적 6차산업으로 전환하여 경기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

    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필요한 농업인력 확보에 이 조례가 기여

    할 수 있을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9월에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