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도의원,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열띤 토론

등록일 : 2015-08-1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0

토론에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은 경제민주화에 크게 역행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롯데 사태에서 보듯 재벌개혁이 먼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대 재벌 총수들은 5%안팎의 지분으로 55.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을 쏙 빼고 노동개혁만 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물론, 이 자리가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정책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해낸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낸 법적 제도적 성과와 남경필 지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덧붙여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경제적 안정화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반성장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형 수출경제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에 따라 1980년대까지 낙수효과로 인해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중산층이 대폭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 조정기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총수요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08, 말이 금융위기지 실질적인 공황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틀어막고 있는 중이죠.

   

이렇듯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그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키우자는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이 중심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최경환노믹스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내수로 경제 정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혁신의 주체입니다. 대기업과 경기도는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금 등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진정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아낌없이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칭)경기도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열악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35.5%OECD 중 최고입니다. 반면 10년이상 장기 근속자는 18.1%OECD 국가중 최저입니다. 파견근로 비중은 사내하청을 포함해 8.9%OECD 최고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노동시장 경직과 정규직 과보호를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노동소득 분배도 최악입니다. 중위임금의 미만인 저임금 계층은 24.3%입니다. OECD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함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연명수준으로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관계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만 지난해까지 537조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4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천만원씩 연봉을 올린다 해도 4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1%도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재벌개혁을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공사례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하르츠는 지난 5월 한국에 와서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과 정부가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노동자만 양보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저는 노동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노동권익기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기도 공공조달 조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구조를 향상시키자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미 19세기부터 노동기준과 실업문제를 공공조달과 연계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다 시()를 비롯해 여러 시와 현이 공계약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베를린 주() 등 여러 주가 협약임금 적용의무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정책(SRPP), ILO 94호 협약, UN 글로벌 컴팩트, GRI 3, ISO 26000 등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