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관련

등록일 : 2015-08-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01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이정훈(새누리당, 하남) 의원은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7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도지사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환경부가 파악한 국내에 확인된 외래생물은 총 1109(동물 800, 식물 30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래생물 중 생태계교란 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 단순히 토종 생물의 서식지 잠식을 뛰어넘어 먹이사슬 파괴 등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의원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생태계 교란과 사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