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제 기능 못하는 수도권교통본부, 법 위반 수당은 수령
- 최재백 의원(민,시흥3), “설립이후 7년간 사업 2건하면서 매년 해외연수 출장, 법에 위반되는 생계보전비 수령, 자료제출요구는 거부” -
11월 8일(목), 2012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에 대한 오후 질의에서는 마을버스와 수도권교통본부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김주성 의원(민,수원2)은 “버스의 기능적 역할에 시내․외 버스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마을버스에는 왜 지원이 없느냐”고 추궁하며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만 도의 재정여건 어려움으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최재백 의원(민,시흥3)은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 규약으로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7년동안 BRT사업 2건을 한 것이 전부이고 매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해외연수 가는 예산만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본부를 해산시켜라”고 말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그동안 본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에 위배되는 수당 개념의 생계보전비를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지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기도 파견공무원 18명 기준으로만 15억 정도를 지급하여 왔으며, 법 위반 여부를 따져 환수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은 “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를 하겠으며, 법에 위반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회의진행 발언으로 최 의원은 이번 행감자료요구를 거부한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지도․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