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도시가스 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그 동안 경기도의 외딴지역과 자연부락 등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박인범 의원을 비롯한 최철규·금종례·오세영·김재귀·윤태길·김영민·김진경·이상기·이상희·최철환·서진웅 의원이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준비하였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도 고시로 정하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취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뜻한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 의안 발의할 계획이다.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박인범위원장(민주통합당, 동두천)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