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의원(민주, 안산 8)을 비롯한 배수문․ 고인정․최재연 의원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 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실태조사 등의 실시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설치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 발의의원들의 마련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도,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미 의견을 조율하였고, 실효성있는 조례제정과 시행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선례기관인 ‘전남장애인 인권센터‘를 원미정․배수문의원이 도 관계자와 함께 지난 26일 방문하여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내용과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조례제정은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 조례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개회되는 제263회 임시회(’12. 3. 6 ~ 3. 15)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