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 규제를 환영하며....

등록일 : 2012-01-0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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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속히 SSM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를 철회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라.

 "일자리 줄고 소비자는 불편한데…"“ 年 매출 3조 가량 줄어들 듯” “업체당 고용감소 2000명” "중소업자 혜택 미미" “헌법소원 불사” 등이 오늘 신문의 헤드 카피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가 골목상권의 해체를 통한 가족형 소규모 상점의 고용상실이고 매출 감소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영소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고 불편은 가까운 동네 슈퍼가 사라져 주민이 겪을 불편을 말하는 것이길 바란다.

효율과 성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자본권력에 공공의 기능을 포기해버린 오늘날의 성장이론은 더 이상 유효수요를 창출해내지 못하여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 감세로 인한 재투입 경제 효과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유시장 논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집약형 일자리를 빼앗고 전통의 생산방식을 궤멸시켜 궁극적으로 구매력 상실을 가져올 뿐 또 다른 시장을 확대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기업형슈퍼에 영업시간을 규제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 국회의 최대 성과라 할만하다. 영국의 폭동과 월가 시위 등은 과도한 집중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인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부러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동반성장의 격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헌법 소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중하며 법과 제도로 인한 불평등과 특혜 요소는 없었는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SSM이 입점할 경우 공사착공 10일 전에 인근 상가에 입점 사실을 알리거나 표식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내년 2월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도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폐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률상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민선 지방자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공무원도 스스로 그 자리에 봉직할 이유가 감소됨을 경고한다.

법률의 뒤에 숨어서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정책수립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민선시대, 지방은 또 하나의 국가이며 정부다. 국회보다 후진적 사고를 하는 축소지향의 지방자치는 책무방기의 다른 표현이다. 경기도지사의 민심 우선 정책시행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