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웃사랑 실천으로 대미
2011-12-27
경기도의회, 청사내 불법행위 불허! 청사출입 규정 제정 시행
○ 도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청사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된다.
○ 경기도의회는 12.28일 도의회 훈령으로「경기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을 본격 시행했다.
○ 이로써 사회환경의 급변과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의 의회청사 출입절차와 청사관리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인의 청사출입 제한․통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사에서 퇴거 명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 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장내의 질서유지 규정은 있지만 본회의장을 제외한 의회 청사 내에서의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며, 최근에 민원인의 행태가 대화보다는 과격한 행동으로 바뀌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도의회는 올 한해동안 뉴타운, 보육료 지원 등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 및 도민들의 20여차례 항의방문 및 농성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