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2차 토론회 개최

등록일 : 2011-1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87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11. 12. 21(수)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고윤수 의원(민, 평택1)과 윤희문(한, 이천2)의원은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에게「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인 만큼 조례내용이 취지에 맞게 충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유기농 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벼의 종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FTA에 따른 세계시장 개방에 대비 해외 유기농 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도의원,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 19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중점 토론된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조례안에 반영하여 내년도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2차 토론회 개최 사진(1)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2차 토론회 개최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