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 구간 통행료 4500원은 부당하다

등록일 : 2011-12-0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4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일산 구간 통행료 4500원은 부당하다.
  ▷ 국토해양부 장관은 북부 구간 이용요금 인상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
  ▷ 서울고속도로(주)는 8천억대에 이르는 민자사업 구간 지분 매각 차익을 도로 이용자인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국토해양부는 2006년이후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물가인상 압력과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11월 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2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국회예산처의 민자사업 분석등 자료를 통해   공사비가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그치질 않았던 도로다.

 또한 정부 및 경기도가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이 북부지역주민들 스스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개함으로써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는 법원 화해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통행료 인하의 정당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민자법인의 최소 운영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천문학적 혈세 투입도 모자라 통행료 인상으로 민자법인만 살찌워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도로망 등 기간시설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단하나 뿐인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다른 재정구간 대비 통행료에 있어 지금껏 차별화를 받아왔다.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는 마땅히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충하여야 함에도 재정적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여 민자를 유치하였다면 시설비나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체체가 보전해 다른 지역의 도로 통행료와 형평성이 맞춰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제라도 철저한 사업 수지분석을 통해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얻은 과다이윤 8천억원이 그동안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 이용자들의 몫임을 인식하고 서울고속도로(주)로 하여금 개통이후 과다징수한 통행료 차액을 반환토록 하고,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료를 즉각 내릴 수 있도록 하라 !

 아울러, 그동안 소외받아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외곽순환도로 사용에 있어 더 이상 차별을 방관하지 말고 남부구간 대비 북부구간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출입로 개선과 휴게소 설치 등 주민의 이익과 편리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 !

 또한, 경기도는 국토해양부, 서울고속도로(주)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주민이 소외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터무니없이 비싼 지금의 통행료가 반드시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 12. 1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