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친환경상품 소비 활성화 기대

등록일 : 2011-11-2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49


경기도내 친환경상품 소비 활성화 기대
-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적용대상 범위 확대-

경기도내 친환경상품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종성 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조례명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행 조례에서 친환경상품은 ‘친환경상품 환경표지 인증 및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을 뜻하며, 개정안의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기존의 친환경상품을 자원소비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은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동안 인센티브 없이 권장만 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등에게 포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자 임종성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친환경상품 소비가 부진한 상황”을 지적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하도록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으로 개정하였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