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융기원 편법 설립 및 불법 운영관련 성명서 발표
융기원 편법 설립 및 불법 운영관련 성명서 발표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진규의원(한, 평택4)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과정 편법과 불법운영관련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음.
지난 2일 본 의원은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대학원이 명백한 법적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우리 도에 꼭 존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존립상의 법적 하자는 이해 유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원의 설립 주체인 서울대는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교사와 교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위반했고 학교 설립의 필수 요건인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의한 “학교”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도 밟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은 무허가로 집 한 채를 지어도 엄정하게 사법처리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우리 도와 국립 서울대가 법을 어겨서는 결코 안되고 불법 상태를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서울대총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전 진 규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