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조례 입법예고

등록일 : 2009-03-03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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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3 입법예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동 조례는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립생활실태조사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제공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을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안은 도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