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의원 조례발의 전국 최고!
2008-10-13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도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단체와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선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있었으나,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의견이 일치되었다“며, ”다만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하게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제안설명자로 나선 조양민 의원(한, 용인4)은 “수도권내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이미 70%대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결혼이민자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더욱이 이들 가정의 학생 숫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학습 및 건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하며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많은 의미를 두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08년 3월 21일자로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 22일자로 시행된 이후 조례로 만들어진 최초의 조례안이 될 전망이다.
2008-10-13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