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시행 2018-04-11 조례 제 5893호>의 목적은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이 목적임 [건의사항] 조례 개정 건의 3조의 ②의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상업지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20면 이상을 제공할 사유지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업지 빌라 등,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은 주차장 개방에 있어서 불안해 하는 것이 치안에 대한 장기주차에 대한 불안함이다. 따라서 방치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하고 바로바로 견인 조치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내용] ㅇ 3조의 ②의 1 주차장을 20면 이상==> 5면부터로 차등적용 필요성. ㅇ 4조의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개소당 개방 규모에 따라 매년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ㅇ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군은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기대효과] ㅇ 다양한 규모형태로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면 규모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주차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개방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때문에 의사판단이 더 용이하리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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