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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개선방안 제안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1-05-27)




[현 황]


공동주택의 증가로 관리규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위탁관리,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아

니한 가이드라인인 준칙안은 공동주택 동대표자 선출상의 어려운점이 많이 발생하여 현실성있게 개선되어 함.

문제점] 준칙안은 1회 출석수당 5만원 등으로 한정하였음,
사례]경기도청 등 관공서 경우 민간인회의출석 경우 10만원~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건의사항]


○ 현실과 부합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을 마련하여 자치관리 공동주택 운영능력 강화




[세부내용]


○ 제14차 공동주택준칙안 제32조[운영경비]제1항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선 : 5만원, 10만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아파트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대표 선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공동주택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




[기대효과]


○ 공동주택운영상의 입주민 자치관리의 특성을 인정하여 감독관청 개입을 최소화하여 입주민스스로 자율적 운영능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