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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 건설교통위원회 |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개선방안 제안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1-05-27)
공동주택의 증가로 관리규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위탁관리,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아
○ 현실과 부합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을 마련하여 자치관리 공동주택 운영능력 강화
○ 제14차 공동주택준칙안 제32조[운영경비]제1항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
○ 공동주택운영상의 입주민 자치관리의 특성을 인정하여 감독관청 개입을 최소화하여 입주민스스로 자율적 운영능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