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1-08-07)
[현 황]
[개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관리 아파트와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 선임기한을 30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합리하며 불형평성 발생
2. 자치관리아파트 입주대표회의[이하 “입대회”]는 4인이상~6인이내 적은인원으로 구성되고 전문성이 부족함
3.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고자 자치관리를 선택하는 300세대이내 아파트가 많음
4. 자치관리기구[이하 “관리주체,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입대회의 개최, 동의절차 등을 거쳐야하는데 동대표들이 매달 몇 번씩 회의를 개최 할 수도 없고, 참여율이 저조함[30일이내 선임이 불가능함 ]
5. 1년간 근로계약 및 낮은보수로 수시로 사직하는 관리소장을 채용하기에는 자치관리 아파트운영상 30일이내 선임이 불가능함 6. 30일이내 선임기일에 쫒겨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관리소장의 채용으로 관리행정부실 및 부정행위 등 기타 다수사례 발생으로 재선임절차 진행 등 동일사례가 재발하는 자치관리아파트의 폐단만 자주발생 등
[건의사항]
1. 자치관리 아파트와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 선임기한을 달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을 개정토록 제안함.
2. 자치관리 아파트 60일이내 선임, 위탁관리 아파트는 30일이내 선임 3.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부족한 자치관리 아파트와 전문적 업체인 위탁관리 아파트를 동일 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세부내용]
1. 자치관리 아파트와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 선임기한을 달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을 개정토록 제안함.
2. 자치관리 아파트 60일이내 선임, 위탁관리 아파트는 30일이내 선임 3.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부족한 자치관리 아파트와 전문적 업체인 위탁관리 아파트를 동일 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맞지 않음
[기대효과]
자치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 선임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선임업무처리 및 안정된 자치관리기구로 부실운영방지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