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세연 (작성일 : 2020-11-27)
[현 황]
현재 대한민국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등에서 매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2조 기본정액을 보면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조의 2항과 같이 시행계획의 수립이 수립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조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하지만 현재 아동(초등학교에서)은 매년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교육을 실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needs에 맞춤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니 연령별 맞춤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자살율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실행은 아이들의 성장추이를 따라가지못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의 연령별 맞춤형 시행계획이 필요함을 건을 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용]
9. 아동, 청소년의 연령별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동 조례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실질적인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의 수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2. 자살률을 줄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