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사 minwon11
정책건의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초,중,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신설

[제안내용]

ㅇ 경기도 초.중.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신설
ㅇ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스프링클러 명시
ㅇ 화재시 유독가스 유발 재료인 드라이비트 등을 외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
   -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시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강화되어야 함


[상     태]

ㅇ 경기도 조례중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존재(2012.4.6 제정, 2017.12.29 일부개정)
ㅇ 최근 잇단 대형 화재사고에 있어서 초.중.고 등 소방시설 기준없음
ㅇ 최근 5년간 학교화재는 621건 발생(연간 120건)
ㅇ 경기도 초.중.고 중 스프링클러설 학교는 18.8%에 불과(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 2018.2.1)
ㅇ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ㅇ  조례신설 또는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프린클러 설치 의무화 - 또는 점진적 추진 : 신설학교는 의무화하고, 기존 학교는 유예기간(연도 명시)을 두어 일괄 설치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설치 유도


[기대효과]

ㅇ 해당 내용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님. 당연히 설치 의무화 하여 재난 사고의 취약층인 학생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로 안전한 학교생활 영위 2. 대형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세브란드 병원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으로 대형 참사 미연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