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세연 (작성일 2020.5.12)
[현황]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경기도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의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1. 현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이 필요한 곳은 대단지의 20면 이상이라기 보다는 상업지등에 있는 공동주택의 1면 이상도 절실하리라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짜투리땅을 가지고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공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있다. 이에 가급적이면 차등적이고 현실에 맞는 공유면적을 조례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세부내용]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의 ②항의 1.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을--> 주차장의 5면 이상 으로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면당 최대 250천원까지 지원할수 있으며, 1개소당 최대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
[기대효과] 작은 동참으로 시작하여 입소문이 나고 공유주차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경기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홍보효과로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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