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minwon11 | ||
정책건의 | 농정해양위원회 | ||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 | |||
[제안내용] ㅇ조례 제5조제1항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상 태] ㅇ 본 조례는 2007년 5월 7일 제정되었으며, 현 조례는 2016년 12월 16일 개정되었음 [상세내용] ㅇ "고령농업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구에 대한 풍수재해 보험금 지급 [기대효과] ㅇ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상황이 심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