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정모니터담당 monitor
제도개선 본회의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가능한가요?

제안자 : 의정모니터 이장주 (작성일 : 2023-11-22)


[현 황]

○ 도로 중앙에 무자비하게 놓여진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초래
○ 누구나 쉽게 짧은 시간에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이 너무 크다
○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짧은거리 이용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면허증 소지를 단속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느끼지만 위험성이 너무 크므로 단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 제안합니다.


[건의사항]

○ Tv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실제로 이용자들에대한 면허증 단속을 하고 대여를 하거나 이용허용을 하는것인지 정확한 단속을 하거나 권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용]

○ 짧은 시간에 등굣길에서 킥보드를 이용하고 횡단보도 앞에 놓고 가버리는 학생들.
- 횡단보도에 놓여있거나 도로 한복판에 놓여있어 통행자들의 위험을 초래할뿐더러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너무 크다.
○ 아무 곳에나 사용자가 필요한 장소 어디라도 킥보드가 도로 중앙에 놓여져 있어서 위험이 너무 크다.


[기대효과]

○ 이용구간이 짧고 사용자를 추적하기 불편해서 그렇치만 도로의 사고유발 물체로 인정되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에는 전동킥보드 면허증 확인후 대여를 하거나 단속을 하여 사고유발 위험성을 줄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