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도민참여단 우수제안 소개
의정모니터담당 | monitor | ||
제도개선 | 본회의 | ||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가능한가요?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이장주 (작성일 : 2023-11-22)
○ 도로 중앙에 무자비하게 놓여진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초래
○ Tv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 짧은 시간에 등굣길에서 킥보드를 이용하고 횡단보도 앞에 놓고 가버리는 학생들.
○ 이용구간이 짧고 사용자를 추적하기 불편해서 그렇치만 도로의 사고유발 물체로 인정되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에는 전동킥보드 면허증 확인후 대여를 하거나 단속을 하여 사고유발 위험성을 줄였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