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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조례 등] 본회의
& amp; #39;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조례& amp; #39;제정

제안자 : 의정모니터 조주호 (작성일 : 2023-11-19)


[현 황]

○ 현재 경기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체계가 부실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한국도자재단
· 대표이사 부임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임 대표이사 인사말이 실려 있지 않음
· 홈페이지의 다수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K-세라믹쇼핑몰의 상품 규격, 가격 등의 정보의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DATA도 정확하지 않음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의 의원 지적
- 경기관광공사
· CEO의 인사말은 실려 있으나 CEO의 이름과 사진이 없음
· 관광공사 홈페이지답지 않게 관광 안내 등의 정보는 없고 경영공시 등 내부 관리 자료만 실려 있음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지 못했지만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함


[건의사항]

○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홈페이지 표준유형 제시 등]
※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세부내용]

○ ‘산하공공기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반영
- 필수적으로 구성할 메뉴 : 기관소개[CEO인사말 비전/미션 등], 도민참여[제언, 불편신고 등], 정보공개 등
- 홈페이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보안업무 수행 병행]
-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예, 관광공사의 경우 경기도 주요 관광지 안내 등]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2021년, 행정안전부]참고


[기대효과]

○ 도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정보]제공, 홈페이지 활용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