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대중교통 운전자분들의 통화는 여전합니다. 특히나 관광버스, 버스 등의 경우 더욱 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처럼 법으로 금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계속 운전중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면 무언가 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분들이 운전중 통화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부내용]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IT관련은 생각만 하면 다 되는 시대로 자부합니다. 이에 버스등 대중교통의 차량에 센서를 부탁하여 운행중에는 통화를 차단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에 탑승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으로 기대합니다. 차량 탑승중 운전기사님들이 통화를 하시면 상당히 불안하지만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좀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문화가 자리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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