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본 조례는 상위법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고 취약계측에 대한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최근 붉어지고 있는 실내 라돈에 대한 관리 부재 2. 상위법에서는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명시하나, 본 조례는 유지기준만 명시
[건의사항] 조항추가1 1. 상위법에 의해 제5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외 권고기준도 명시 필요 조항추가2 (실내라돈 조사의 실시)
[세부내용] 가. 조항추가 1에 대한 세부내용. - 사유 : 상위법에서는 권고기준의 시행에 대한 법 개정(2019년 7. 1일 부터) <내용>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시행일 2019.7.1]]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12.22] [본조개정 2018.10.18 제10조의8에서 이동] 나. 조항추가 2에 대한 세부내용. (실내라돈 조사의 실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서 방출하는 라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기위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건축승인전 라돈에 대한 사전 방출검사 2. 권고기준 초과시 해당자재 사용금지 3. 라돈측정 방식
[기대효과] 1. 실내 라돈의 유해성으로 부터 데이터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건강 최적화 2. 저급 실내자재사용 근절을 통한 원천적인 유해물질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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