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이을용 neorica
정책건의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건의)

[현    황]
본 조례는 상위법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고 취약계측에 대한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최근 붉어지고 있는 실내 라돈에 대한 관리 부재
2. 상위법에서는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명시하나, 본 조례는 유지기준만 명시


[건의사항]
조항추가1
1. 상위법에 의해 제5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외 권고기준도 명시 필요
조항추가2
(실내라돈 조사의 실시)


[세부내용]
가. 조항추가 1에 대한 세부내용.
- 사유 : 상위법에서는 권고기준의 시행에 대한 법 개정(2019년 7. 1일 부터)
<내용>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시행일 2019.7.1]]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12.22]
[본조개정 2018.10.18 제10조의8에서 이동]
나. 조항추가 2에 대한 세부내용.
(실내라돈 조사의 실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서 방출하는 라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기위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건축승인전 라돈에 대한 사전 방출검사
2. 권고기준 초과시 해당자재 사용금지
3. 라돈측정 방식


[기대효과]
1. 실내 라돈의 유해성으로 부터 데이터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건강 최적화
2. 저급 실내자재사용 근절을 통한 원천적인 유해물질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