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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 |||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세연 (작성일 : 2023-07-27)
① 모니터가 제3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원고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 조례 12조 수당과 여비 등에서 1항과 2항의 기준으로 의정모니터가 회의 참석 시에는 교통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의회 및 도청 대다수의 위원회가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바 회의 수당을 도청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4항 추가 의정모니터 회의 참석시 경기도 기준으로 책정한 회의비를 지급한다.
1. 회의참석을 독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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