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정모니터담당 monitor
자치입법[조례 등] 본회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세연 (작성일 : 2023-07-27)


[현 황]

① 모니터가 제3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원고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amp; lt;개정 2023.7.18.& amp; gt;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모니터의 제안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제안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의사항]

위 조례 12조 수당과 여비 등에서 1항과 2항의 기준으로 의정모니터가 회의 참석 시에는 교통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의회 및 도청 대다수의 위원회가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바 회의 수당을 도청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참석율이 저조한 바 회의수당 지급을 통해 참석을 독려했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세부내용]

4항 추가 의정모니터 회의 참석시 경기도 기준으로 책정한 회의비를 지급한다.


[기대효과]

1. 회의참석을 독려할수 있다
2. 소속감 고취 가능하다.
3. 양질의 회의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