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조례로써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빈번해진 청소년 관련 성인범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
[건의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환경을 접하게 되어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검증절차 필요함. 제2장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6항 신설
[세부내용] 신설 내용: 6. 위원회 구성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사실 등 결격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예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기대효과] 1. 위원회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 배제 2.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건전한 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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