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기자동차의 가장 부품이며, 유해환경 물질은 배터리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추가 - 현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을 보면 지자체의 보조금 비율이 상당하며,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정부 또는 자자체에 있음 - 전기자동차 폐차시 배터리는 반납해야 함 - 여기에 따른 회수방법, 배터리 운송, 보관,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내용 불명확함
[상 태]
ㅇ 본 조례는 2017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7년 11월 13일에 1차 개정됨 ㅇ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보급촉진, 재정지원, 운영지원 충전시설, 홍보 등 주 내용이 구축에 관한 내용임
[상세내용]
ㅇ 세부계획 : 조항신설 건의 - 제8조의 2(배터리의 관리) 도지사 및 지자체장은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립해야한다. 1. 전기자동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기간 및 방법 2. 배터리 회수절차 3. 배터리 운송 4. 배터리 재활용 방안 5. 배터리 내구년한 설정
[기대효과]
ㅇ 절차에 의한 배터리 회수(과충전, 과열, 발화 등)로 안전한 정책 구현 ㅇ 배터리의 적정화로 재정적 신 재상산업, 친환경산업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