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9-04-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광선 김기선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박수호 송영주 송찬규 오정섭 이경영 이승철 이용선 이해문 장윤영 전진규 진재광 한규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21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수정가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을 위하여 산․학․연․관 공동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나. 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조성 및 투자활성화로 기술개발 촉진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기술료를 추가함.(안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나. 공동협력 사업에 전략산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다.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의 징수․관리․집행 등에 관하여는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안 제2조) ○ 과학기술 기반조성 → 과학기술의 기반조성(안 제4조) ○ 기술혁신 지원 → 기술혁신의 지원(안 제4조) ○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안 제4조) ○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안 제5조) ○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해 →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안 제6조) ○ 범위에서 → 범위 내에서(안 제18조 제5항) ○ 관계 전문가의 → 관계 전문가에게(안 제21조 제2항)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안 제22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0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