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9-04-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21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수정가결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을 위하여 산․학․연․관 공동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나. 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조성 및 투자활성화로 기술개발 촉진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기술료를 추가함.(안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나. 공동협력 사업에 전략산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다.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의 징수․관리․집행 등에 관하여는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안 제2조)
○ 과학기술 기반조성 → 과학기술의 기반조성(안 제4조)
○ 기술혁신 지원 → 기술혁신의 지원(안 제4조)
○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안 제4조)
○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안 제5조)
○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해 →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안 제6조)
○ 범위에서 → 범위 내에서(안 제18조 제5항)
○ 관계 전문가의 → 관계 전문가에게(안 제21조 제2항)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안 제22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0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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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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