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74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4-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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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0 |
원안가결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안이유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 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 수도권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지난 ‘04년 착공되어 금년 7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하여 1.68배 비싸며,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대비하여도 과도한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금년 7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시 경기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토록 건의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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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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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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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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