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6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1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05 |
2008-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25 |
수정가결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6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제안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기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 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안 제3조)
○ 지원 대상을 도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가정,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함(안 제4조)
○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장․군수 또는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6 |
공포번호 |
3822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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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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