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8-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25 수정가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6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안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기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 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안 제3조) ○ 지원 대상을 도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가정,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함(안 제4조) ○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장․군수 또는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6 공포번호 3822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