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1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05 |
2008-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1-25 |
수정가결 |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2-16 |
2008-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로 20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의 급변화로 매년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신․증설 제한 등 각종 수도권규제로 도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나.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증가되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제6항)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6. 12. 법제처)에 따라 제명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조 ~ 제8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씀
4)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 내지 ⇒ ~부터 등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등
- ~ 의하여 ⇒ ~ 따라 등
- 해촉 ⇒ 위촉해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2-16 |
공포번호 |
3820 |
공포일 |
2008-12-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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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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