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8-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25 수정가결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2-16 2008-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로 20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의 급변화로 매년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신․증설 제한 등 각종 수도권규제로 도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나.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증가되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4조제6항)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6. 12. 법제처)에 따라 제명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조 ~ 제8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씀 4)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 내지 ⇒ ~부터 등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등 - ~ 의하여 ⇒ ~ 따라 등 - 해촉 ⇒ 위촉해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2-16 공포번호 3820
공포일 2008-12-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