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
6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11-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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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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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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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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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 제정이유
도지사가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자신의 소득이 과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저축을 장려․증진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을 장려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도지사는 저축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도내의 주민과 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도내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저축장려사업을 하기 위한 저축장려계획을 수립하되, 저축장려사업의 기본방향, 저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축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축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저축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이나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저축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및 금융기관에게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저축활동을 한 주민․단체․법인이나 그 밖에 도지사의 저축장려사업에 남다른 기여를 한 주민․단체․법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되,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경기도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축장려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저축장려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8조)
아. 도지사는 저축장려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과 단체․법인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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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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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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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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