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6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8-11-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도지사가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자신의 소득이 과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저축을 장려․증진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을 장려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도지사는 저축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도내의 주민과 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도내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저축장려사업을 하기 위한 저축장려계획을 수립하되, 저축장려사업의 기본방향, 저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축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축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저축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이나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저축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및 금융기관에게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저축활동을 한 주민․단체․법인이나 그 밖에 도지사의 저축장려사업에 남다른 기여를 한 주민․단체․법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되,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경기도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축장려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저축장려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8조) 아. 도지사는 저축장려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과 단체․법인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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