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8-11-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1-05 2009-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7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0조에 의하면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세입자 등의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나.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 조사에 근거하여,「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는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함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주민공람 공고문,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시군의회 의견청취결과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다.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은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으로,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 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 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로 문구를 정리함(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안 제8조제3호제4항 신설) 마. 제11조제1항 교지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관련 조항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리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정리함) 바. 주거실태조사 항목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의 유형을 추가함(안 제13조 신설) 사.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수요 조사에 근거하여,「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는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안 제14조 신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3990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