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6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8-10-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7회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수영 정인영 최진학 최용길 장호철 이경천 염동식 서영석 박호남 박창석 박명희 남경순 김제연 강석오 이병열 이성환 이주석 임종성 임무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10-31 2008-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11 수정가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1-24 2008-11-24
의결일 처리결과
2008-11-24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율 안전의 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대는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수상구조대에 갖추어야 할 수상안전시설․장비를 정함(안 제7조). 라.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과 모집․선발을 규정하고, 수상구조대원지원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제16조). 바.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구조대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1-24 공포번호 3811
공포일 2008-12-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