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김미숙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경호 유영호 이진연 전승희 진용복 한미림 김종찬 박옥분 안혜영 염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20-02-17
의결일 처리결과
2020-02-17 수정가결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2-26 202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2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현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갑질’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함.

나. 이에‘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 내·외에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02-27 공포번호 6492
공포일 2020-03-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