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미숙
공동발의 김은주 박옥분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정희시 조광희 최종현 황대호 권정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7 원안가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이용자의 긴급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설치의무기관을 두어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의무기관 조차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8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