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방재율
공동발의 유광혁 이기형 이선구 이원웅 이진 이필근(수원1) 최경자 고찬석 권정선 김미숙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변호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양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여 제대로 된 자치법규로서 기능을 하도록 함.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402
공포일 2019-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