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현옥
공동발의 서형열 송영만 안광률 양경석 유근식 백승기 이기형 이명동 국중범 국중현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용찬 민경선 임창열 장대석 이필근(수원3) 장태환 최갑철 최만식 박근철 박세원 박창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2019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전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 관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함.

나.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6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