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동철
공동발의 국중현 권정선 김용찬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명동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임창열 최갑철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신설(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의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려 함.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5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