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승현
공동발의 고은정 김강식 김경호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신정현 유광혁 유영호 이필근(수원1) 이혜원 임채철 장태환 정윤경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수정가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하며,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64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