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용찬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동철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필근(수원3) 임창열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를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0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