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국중범 김동철 김용찬 김판수 남종섭 서현옥 이동현 이명동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임창열 최갑철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돕고 있는 이장·통장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등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29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