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1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심사경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수정가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지역별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지역별 거주비용을 재산에서 공제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대도시 기준을, 도(道)의 시(市)는 중소도시 기준을, 도(道)의 군(郡)은 농촌 기준을 적용 - 이로 인해 경기도는 실제 거주비용이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높지만,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전국에서 복지수급률이 최하위 수준임. - 따라서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로 몰린 11만여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소득 공제액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을 촉구함.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