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태희
공동발의 이종인 이필근(수원1) 정희시 김강식 김동철 김성수 김용성 김우석 권정선 김은주 박재만 유광혁 유상호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수정가결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8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