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애형
공동발의 김미숙 김규창 김영해 이혜원 조성환 지석환 한미림 허원 김은주 김지나 박태희 왕성옥 이영봉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원안가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5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