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허원
공동발의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윤용수 이영주 장현국 조광주 황수영 김지나 김철환 백승기 성수석 송영만 심민자 오지혜 고은정 김성수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수정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28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