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창열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민경선 박창순 배수문 서현옥 이동현 이명동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정윤경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예우 및 활동지원, 경비부담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부서 및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1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